il2001 2007.03.29 09:49
항상 좋은 답변으로 저희에게 큰힘 되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전에 저희 회사 연봉계약이 있었읍니다.
연봉책정기준을 학력, 경력등에 맞추어서 일정하게 책정하였습니다.
모든 직원들은 그들에게 맞는 경력을 인정해서 연봉을 책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여성근로자에게만 실제 경력의 절반도 인정해주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로인한 연봉의 차이가 상당합니다.
구제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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