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30 13: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경력'이 구체적으로 무슨 경력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알수는 없으나 여성에 대해서만 경력인정에 있어 차별기준을 설정하여 임금에 있어서 차별을 받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됩니다.
이러한 남녀차별문제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회사내 자체 제도(고충처리제도 또는 노사협의회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원칙이나 이러한 자체 제도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부에 시정요청을 하거나 사업주를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방노동관서(고용평등과·근로감독과)는 사건을 조사하여 행정지도 또는 시정명령을 통해 분쟁을 해소하고,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사법조치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좋은 답변으로 저희에게 큰힘 되주셔서 감사합니다.
>
>얼마전에 저희 회사 연봉계약이 있었읍니다.
>연봉책정기준을 학력, 경력등에 맞추어서 일정하게 책정하였습니다.
>모든 직원들은 그들에게 맞는 경력을 인정해서 연봉을 책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여성근로자에게만 실제 경력의 절반도 인정해주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로인한 연봉의 차이가 상당합니다.
>구제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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