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affy 2007.03.29 15:53
여기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직원은 6명이 근무하는 데 위탁관리회사가 100인 이상이라서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을 받는 다고 하는 데
작년에 월차가 없어진 것으로 아는 데 월차에 대해 노동법에 근로자의 임금의 변동이 없게 해야 한다고 해서 이름만 바꾸어서 보전수당이라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관리소장님, 관리과장님, 경리가 그만 두게 되었는 데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연차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면서 근무한 개월수에 따라 연차수당을 급여명세표에 가져왔습니다. 저희는 처음에 월차수당이 없어졌다고 할 때도 보전수당이라고 이름을 바꾸어서 지급해오고 있었는 데 전에 지급한 월차에 대해 돌려받으려고 하는 데 정당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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