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30 11: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 '계속근로연수 1년미만자에 대해서도 매월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원칙은 최초의 계속근로연수가 1년미만자인 경우에 한하며, 종전부터 근무해 오면서 도중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1년이상인자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시행하면서 월차휴가의 폐지에 따른 임금보전을 위해 이를 '보전수당'으로 지급하였다면 이는 당사자간의 근로계약에 의한 것이므로 회사가 이에 대해 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직원은 6명이 근무하는 데 위탁관리회사가 100인 이상이라서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을 받는 다고 하는 데
>작년에 월차가 없어진 것으로 아는 데 월차에 대해 노동법에 근로자의 임금의 변동이 없게 해야 한다고 해서 이름만 바꾸어서 보전수당이라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관리소장님, 관리과장님, 경리가 그만 두게 되었는 데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연차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면서 근무한 개월수에 따라 연차수당을 급여명세표에 가져왔습니다. 저희는 처음에 월차수당이 없어졌다고 할 때도 보전수당이라고 이름을 바꾸어서 지급해오고 있었는 데 전에 지급한 월차에 대해 돌려받으려고 하는 데 정당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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