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mu 2007.03.29 17:00
이전 질문에 부가하여 질문드립니다.

1) 여휴효 조건에 따라 이전 상승률 A%로 인상되어 후에 임단협이 A%보다 낮은율로 소급 체결되면 임금을 근로자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는지?(여휴효로 확정되어 처분권이 개인에게 있는 임금을 집단적으로 박탈할 수 있는지)

2) 또는 단협등에 여휴효로 확정된 임금을 소급해서 삭감(반납)할 수 있다는 규정의 효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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