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30 13: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인상율을 1.1부터 10%인상하기로 확정된 상태에서 지급된 임금에 대한 소유권은 근로를 제공한 당해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차후 노사대표자간의 합의를 통해 임금을 10%미만으로 인상하기로 하고 그 적용시기를 1.1부터 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1.1이후 10%인상된 기지급된 임금에 대해서는 당해 근로자의 반환절차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이를 삭감할 수 없습니다. 다만 10%미만인상하기로 결정한 이후 장래에 발생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사대표자간 합의사항이 유효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이전 질문에 부가하여 질문드립니다.
>
>1) 여휴효 조건에 따라 이전 상승률 A%로 인상되어 후에 임단협이 A%보다 낮은율로 소급 체결되면 임금을 근로자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는지?(여휴효로 확정되어 처분권이 개인에게 있는 임금을 집단적으로 박탈할 수 있는지)
>
>2) 또는 단협등에 여휴효로 확정된 임금을 소급해서 삭감(반납)할 수 있다는 규정의 효력?
>
>감사합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소급 2007.03.29 632
» ☞소급 2007.03.30 568
주5일제에 관해서.... 2007.03.29 688
☞주5일제에 관해서.... (주5일제를 실시하던 도중에 근로자수가 ... 2007.03.30 677
관리사무실에서의 연, 월차에 대해서 2007.03.29 709
☞관리사무실에서의 연, 월차에 대해서 (임금보전수당의 반환) 2007.03.30 1554
휴게시간에 대하여 2007.03.29 1316
☞휴게시간에 대하여 (유급휴게시간을 무급휴게시간으로 변경할 수... 2007.03.30 2345
퇴직금 지급 의무에 관한 2007.03.29 605
☞퇴직금 지급 의무에 관한 (5인이상 사업장 해당 여부) 2007.03.30 1011
연차일수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1 2007.03.29 760
☞연차일수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2007.03.29 769
육아휴직급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007.03.29 633
☞육아휴직급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007.03.29 868
연차 2007.03.29 769
☞연차 2007.03.30 685
여성근로자에 대한 차별 2007.03.29 686
☞여성근로자에 대한 차별 (여성의 경력을 남성의 절반만 인정) 2007.03.30 486
퇴직금받을수있나요??궁금해요 알려주세요ㅜ.ㅜ 2007.03.29 658
☞퇴직금받을수있나요??궁금해요 알려주세요ㅜ.ㅜ 2007.03.29 651
Board Pagination Prev 1 ... 2791 2792 2793 2794 2795 2796 2797 2798 2799 2800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