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30 13: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한 경우 발생합니다. 귀하의 짧은 상담글만으로는 사실상 퇴직을 하셨는지 아니면 계속근로한 상태에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로 하셨는지 알수는 없으나, 1) 사실상 퇴직한 이후 일정시기가 경과한 상태에서 재입사하였는데, 종전의 퇴직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면 지금이라도 빨리 퇴직금을 지급해달라 독촉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이때의 퇴직금은 사실상 퇴직한 싯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독촉활동은 가급적 서면으로 하십시요..

만약 2) 사실상 퇴직이 아닌 퇴직금을 1년마다 중간정산하기로 한 상황에서 회사가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특별히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차후 실제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받으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재직중인 상태에서 회사측의 퇴직금 미지급등을 이유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쉬운일만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측에서 불편해 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건의서를 보낸다 등의 방법으로 독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퇴기금 을 아직까지 못밭고 있습니다.
>그래서다시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는있지만은
>준다 준다 하면서도 아직 아무소식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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