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30 15: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체당금은 신청일(2007.3)로부터 1년이전 2년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그런데 귀하의 퇴직일이 2005.7.1이라면 안타깝게도 도산등사실인정을 통한 체당금의 청구권은 소멸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영업양도에 해당한다면 2005.7.1 퇴직에 따른 퇴직금과 체불임금은 사업의 양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이부분에 대한 액수의 확인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보이므로 먼저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기하여 귀하의 퇴직금액 및 체불월급여액을 확인받는 과정이 먼저 필요합니다. 아니면 종전의 사업주 또는 현재의 사업주에게 귀하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금과 체불임금이 얼마인지를 확인하는 별도의 확인서를 받아두셔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측에서 확인서 발급은 쉽지 않을 것이므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신후 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부 발행 체불임금확인서를 가지고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소송의 젍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금 및 퇴직금 체불관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98년6월1일부터 2005년 6월30일까지 (주) 카라다이스라는 무역회사에 다녔는데 회사경영악화로 임금이 계속 체불되어 오다가 2005년 6월30일부로 회사부도로 인해 퇴직하고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전혀 받지도 못했습니다.
>준다고 하더니 벌써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현재 영업양도로 카세븐이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현재 사업주와 재혼하여 같이 사업을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외국의 체불 무역대금 및 국내업체 미수금은 지불하였으며 퇴직금 및 체불임금은 전혀 받지도 못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대리점 및 정비공장에 자동차정비용품을 판매하며 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주가 경영하는 회사에 2006년1월부터 2006년6월30일까지 부산에서 다니다가 회사가 경북 칠곡군으로 이사를 하게 되어 어쩔수 없이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만약 영업양도가 안된다면 체당금은 얼마정도되며 나머지 금액은 못받게 됩니까?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분명히 영업양도 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읍니까? 도와 주십시요.
>당시 월 급여 1,320,000만원
>체불임금 약 11,000,000만원
>퇴직금   약  9,000,000 (7년1개월)
>합계     약 20,000,000만원 정도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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