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30 14: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고수당은 회사가 해고예고를 30일전에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일종의 위로금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2조) 따라서 회사가 해고를 30일전에 미리 예고한 것이라면 해고수당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한달간의 여유기간을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한 상태에서 해고일이 4.30이후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귀하의 경우 해고수당의 청구는 어렵다 사료됩니다. 다만, 3.29 해고를 통보하면서 해고일이 4.30미만이라면 해고수당의 청구권은 인정된다 사료됩니다.

2. 이메일을 통해 해고의 통보는 서면통지로 인정됩니다.

3. 종전회사에서의 퇴직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이후 a회사 및 b회사에 각각 3개월, 5개월 도합 8개월을 근무한 상태에서 b회사에 권고사직 또는 해고 등 비자발적인 퇴직을 하였다면 재차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해고수당(1개월분) 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
>오늘(2007년 3월 29일) 갑자기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 [제가 일을 맡길만큼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는군요] -> 애매 모호 합니다..사전에 아무런 협의 또는 언급도 없이 갑작스런 통보 입니다
> / [회사에서 한 달의 여유는 드리겠습니다.] -> 날짜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복직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구두상으로 이메일을 보낸 대표이사가 아닌 인사관리자 담당 이사에게 수긍하겠다고 표명했습니다(사직서는 안썻습니다).
>
>1. 이메일 통보도 서면통보로 인정 받을수 있나요?
>
>2. 회사가 이전에 다른 회사하고 합병했다가 좋지 않은 일로 다시 갈라서게 되어, 이전회사(현재 연봉계약서 명의-편의상 A회사)에서 모두 퇴사하면서 사직서를 쓰라고 해서 썻습니다.
>11월 부터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법인명 변경-편의상 B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제 연봉계약서에는 이전 회사(A)로 되어 있습니다. (A회사근속:3개월/B회사근속:5개월) 상관없는지요?
>
>3. 이전에 다니던 회사를 퇴직하고 실업급여를 받았는데요(수급기간:1.5개월 받고 이후 A회사 입사, 재취업 촉진 장려금 받은적이 있습니다) -> 실업급여를 다시 받을수 있나요? (재취업후 18개월이 지나야 받을수 있는지요?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은 일생에 3번만 되는건지요?)
>
>4. 해고수당 외에 회사에서 위로금을 받을수 있나요?
>
>말이 길었는데요
>
>결론은
>
>제가 [해고수당] 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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