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ng4351 2007.04.02 11:48
안녕하세요
종전 위탁업체와 근로계약이 끝나고 새로운 위탁업체로 변경되었을 경우 고용승계 되어 계속 근로한 근로자도 퇴사로 처리되나요?

아파트에서는 종전위탁업체와 계약이 끝나고 새로운 위탁회사와 계약이 체결되었음으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하는데....

계속근로인경우에도 연차수당을 1년 지나면 15개부터 적용받는게 맞나요?

아님 계속근로자는 퇴사한걸로 간주하지않고 최초입사년월일로 적용되어 연차수당 적용받게 되나요?

적용시점을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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