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종의 가내부업을 겸하시려고 하시나 봅니다. 귀하가 a라는 고용된 상태에서 정상적인 근로제공을 한 이후 퇴근후 집에서 회사로부터 일정한 업무를 도급 또는 위임받아 실적에 따라 댓가를 지급받게 되고 이를 아파트의 다른분과 함께 하신다면, 퇴근이후 귀하와 a라는 회사는 일종의 도급계약관계라 볼 수 있고, 귀하와 아파트분은 근로계약이 될 수도 있고 도급계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이란 근로제공 그 자체에 대해 임금을 지급받는 관계를 말하지만 도급계약이란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와 아파트분이 일정기간동안 일정량의 물량에 대하여 귀하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없이 작업자(아파트분)의 재량에 따라 작업을 완료함을 목적으로 하며, 출퇴근등의 의무가 부여되지 않고 작업수행시 독립성과 자주성이 보장되는 등의 경우라면 근로계약관라 볼 수 없을 것이므로 근로소득세 및 고용보험 등의 가입의무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저희 회사에서 나오는 사출물을 퇴근시에 가져다가 저희 아파트에 사시는 분에게 갔다주면 그 분이 사상 및 포장을 하면 제가 다시 회사로 가지고 오면 그것을 개당 정해진 가격을 계산하여 지불할려고 합니다.
>
>그래서 저는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이 일을 하실분 저도 퇴근 후 일할거며, 아파트에 사시는 분은 당연히 낮시간에 그 일을 할 겁니다.
>
>그 분의 급여 부분과 4대보험 가입여부등이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
>월 한 150만원 정도 되는데 그중의 일부는 제 실적이므로 (실적 대장은 별도 작성)
>그 분분으로 출퇴근 경비정도는 나올 것 같아서 시작할려합니다.
>
>두서 없이 적었는데 내용 전달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퇴직금 관련 문의를 드립니다. 2007.04.11 723
☞퇴직금 관련 문의를 드립니다.(월급에 포함된 퇴직금) 2007.04.12 790
이런 급여 차별에 관한 의견은 어떤가요??? 3 2007.04.11 801
☞이런 급여 차별에 관한 의견은 어떤가요??? (근속년수에 따른 임... 2007.04.14 1238
감봉 및 월차 휴가 미지급 2007.04.11 866
근로계약 감봉 및 월차 휴가 미지급 (매월 50만원씩 회사가 일방적으로 감... 2007.04.13 1877
인턴 기간에 대해 2007.04.11 896
☞인턴 기간에 대해(수습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지) 2007.04.12 2080
근로자 파견업체의 채용건강진단 문의 2007.04.11 934
☞근로자 파견업체의 채용건강진단 문의(채용 건강 진단 실시 의무... 2007.04.12 1679
퇴직시 상여금 문의 2007.04.11 987
☞퇴직시 상여금 문의(지급일 이전에 퇴사한 경우) 2007.04.12 2000
휴직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받고싶은데요 2007.04.11 1284
☞휴직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받고싶은데요(근로관계와 육아휴... 2007.04.12 1013
여기다하면 신고되는건가요 ? 2007.04.11 743
☞여기다하면 신고되는건가요 ?(임금체불 사건) 2007.04.12 816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행태에 대하여 조언을 구합니다. 2007.04.11 1801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행태에 대하여 조언을 구합니다. (불친절공... 2007.04.13 6046
주40시간제 관련 토요일 유급휴무 문의사항입니다. 2007.04.10 926
☞주40시간제 관련 토요일 유급휴무 문의사항입니다.(유급휴일시 ... 2007.04.11 2492
Board Pagination Prev 1 ... 2781 2782 2783 2784 2785 2786 2787 2788 2789 2790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