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종의 가내부업을 겸하시려고 하시나 봅니다. 귀하가 a라는 고용된 상태에서 정상적인 근로제공을 한 이후 퇴근후 집에서 회사로부터 일정한 업무를 도급 또는 위임받아 실적에 따라 댓가를 지급받게 되고 이를 아파트의 다른분과 함께 하신다면, 퇴근이후 귀하와 a라는 회사는 일종의 도급계약관계라 볼 수 있고, 귀하와 아파트분은 근로계약이 될 수도 있고 도급계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이란 근로제공 그 자체에 대해 임금을 지급받는 관계를 말하지만 도급계약이란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와 아파트분이 일정기간동안 일정량의 물량에 대하여 귀하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없이 작업자(아파트분)의 재량에 따라 작업을 완료함을 목적으로 하며, 출퇴근등의 의무가 부여되지 않고 작업수행시 독립성과 자주성이 보장되는 등의 경우라면 근로계약관라 볼 수 없을 것이므로 근로소득세 및 고용보험 등의 가입의무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저희 회사에서 나오는 사출물을 퇴근시에 가져다가 저희 아파트에 사시는 분에게 갔다주면 그 분이 사상 및 포장을 하면 제가 다시 회사로 가지고 오면 그것을 개당 정해진 가격을 계산하여 지불할려고 합니다.
>
>그래서 저는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이 일을 하실분 저도 퇴근 후 일할거며, 아파트에 사시는 분은 당연히 낮시간에 그 일을 할 겁니다.
>
>그 분의 급여 부분과 4대보험 가입여부등이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
>월 한 150만원 정도 되는데 그중의 일부는 제 실적이므로 (실적 대장은 별도 작성)
>그 분분으로 출퇴근 경비정도는 나올 것 같아서 시작할려합니다.
>
>두서 없이 적었는데 내용 전달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부업 관련 사업을 할려는데 일하시는 분이 근로자인지 여부 2007.04.03 917
» ☞부업 관련 사업을 할려는데 일하시는 분이 근로자인지 여부 (가... 2007.04.05 1851
출산휴가문의에요.. 2007.04.03 793
☞출산휴가문의에요..(출산휴가 종료와 동시에 퇴사 가능여부) 2007.04.04 1136
산업재해후 연봉계약에 관해 2007.04.03 905
☞산업재해후 연봉계약에 관해(야간근로수당과 연월차휴가수당 청구) 2007.04.04 1894
임의로 월급을 적게 주는 사안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알바) 2007.04.03 734
☞임의로 월급을 적게 주는 사안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알바)(수... 2007.04.04 1744
퇴직급 지급 의무 기준인 5인 이상 근로자 에 대해 2007.04.03 752
☞퇴직급 지급 의무 기준인 5인 이상 근로자 에 대해(5인 이상 미... 2007.04.04 1057
실업급여건으로 인해 확실한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2007.04.03 740
☞실업급여건으로 인해 확실한 답변을 듣고싶습니다.(수급 조건의 ... 2007.04.04 819
(급질) 사직희망 하는 날에 반드시 사표를 수리해야 하는지요? 2007.04.03 1056
☞(급질) 사직희망 하는 날에 반드시 사표를 수리해야 하는지요? (... 2007.04.03 1696
해고권유 후 의도적인 회피를 당하고 있습니다. 2007.04.03 640
☞해고권유 후 의도적인 회피를 당하고 있습니다. 2007.04.05 615
체불된 임금 2007.04.03 1179
☞체불된 임금 (상습적인 임금체불) 2007.04.03 909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2007.04.02 631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정직임에도 불구하고 쟁의행위에 참... 2007.04.05 1007
Board Pagination Prev 1 ... 2786 2787 2788 2789 2790 2791 2792 2793 2794 2795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