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ndslayer 2007.04.03 09:23
2007년 3. 2 일부터 서울 모 피시방에서 알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4. 2일에 갑자기 오늘까지만 하고 그만두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처음 면접볼때 얘기 듣지도 못했는데 해고하면서 2주동안은 수습기간 이었으니 최저임금의 90% 밖에 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예전에 수습기간에 대하여 말을 하였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의 90% 지급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었던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시간외 근무에 대하여 급여를 전혀 지급해 줄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피시방은 잦은 알바의 해고로 인해 한달동안 일한 제가 가장 오래 근무한 사람으로서 다음 타임 알바에게 인수 인계를 해야되는 책임이 있고, 피시방 측에서도 근무 시간을 넘더라도 인수 인계를 제대로 하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해놓고 시간외 근무 한 시간에 대해서는 150%의 추가근무수당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예 임금을 전혀 지불해 줄 수 없다니요.
제가 홈페이지를 찾아보니 수습기간을 적용하려면 회사에서 처음부터 수습기간에 대한 것을 명시해야 한다고 적힌 글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알바의 경우는 대부분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하기 때문에 증명할 자료가 없습니다.
참고로 아직 임금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지금 저는 내용증명을 보내려 하는 데 이 문제에 대하여 노동법 위반 여부를 확실히 알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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