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4.04 13: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야간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귀하가 근무한 시간을 입증해야 가능합니다. 업무일지등을 통해서 귀하의 출퇴근 시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야간근로수당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연월차휴가의 경우 귀하의 사업장내에서 유급휴가를 사용한 적이 없다면 미사용에 따른 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연월차휴가를 사용하지도 못하고 수당으로 받지도 않았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의 경우 사업주가 인정을 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직접 산재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산재신청서에 사업주 확인란을 하지 않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 승인 누락 사유서를 작성하여 같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가 승인을 해주지 않는 이유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것저것 너무 얽히고 섥혀서 머리가 복잡하여 이곳에 많은 사례들을 둘러 보았지만
>도무지 갈피를 못잡아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
>일단 사건의 개요는 업무가 인원이 없어 혼자서 너무 무리를 하였던것이죠.
>자세히 풀이를 하자면 제가 맡은 일은 보통 2명이서 해야 하는일입니다.
>하지만 회사 사정상 저 혼자 해야 했었는데 정말 일이 많을경우 제 업무를 다른분이 일정량 분배해서 도와 주었다는것.
>일이 많을 경우 혼자서 일주일에 4~5회 밤샘야간하고 오침(3~4시간)후 다시 출근하여 일을 합니다.
>이 경우 업무가 개통업무냐 운용업무냐에 따라서 야간수당을 받고 못받고가 결정됩니다
>개통업무만 수당을 받고 야근수당이라고 해도 시간에 관계 없이 무조건 2만원입니다.
>업무 특성상 야간을 하게 되면 새벽0시부터 최소5시까지 합니다 물론 당일 출근하고요
>이러한 업무의 어려움을 거의 혼자서 격어가며 일했습니다
>연봉 1800만 계약에 이 금액에 식대(중식월13만원), 퇴직금(연봉 1/13) 포함된 금액이죠
>그리고 야간수당도 한달에 10회이상 야간을 해도 최대 열흘치의 수당뿌니 지급이 않된다는 겁니다. 회사 규정이라고 하더군요;;;;;
>
>그러니 아무리 많이 받는다 해도 140만 이상 받지도 못하고 적게는 110만원 가량 받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의료보험공단엔 제 봉급이 월 150이라고 신고를 했다더군요..
>이에 대한건 공단에 문의를 했더니 4월달에 회사에 말해서 돌려 받으라고 해서 그건 차후 문제로 생각하고...)
>
>이에 대한 보상으로 구두계약이지만 연봉 재계약때 확실히 경력을 인정해주고 연봉도 어느정도 인상해준다 하여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약간의 희망을 가지고
>
>하지만 연봉 재계약 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 제가 업무중 너무 무리 하여
>부상을 당하고 그 결과 디스크가 터져서 수술을 해야 하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
>저는 당당히 회사에 산업재해를 요청하였지만 회사에서는 산업재해를 신청할꺼면 사직하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또 한가지 제안이 회사에서 병원비및 수술비 이에 해당하는 비용을 전부 대주고
>월급도 다 준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완쾌되면 복직하라고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할수 없이 후자를 선택했고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요양중에 회사 상사에게 연봉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상사분은 복직하면 그때 논하자고 하더군요..
>연봉계약 시점이 3달이 지난후 재계약 이야기를 회사에서 꺼내더군요
>약 10% 올려준다고 하였지만 제 경력도 인정을 안해주고 회사입장만 이야기 하더군요
>대기업 1군업체인데 갑에서 임금인상률4.7%를 올리는데 어떻게 제 연봉을 더 올려줄수 있냐고 그냥 말씀을 하더군요 갑갑합니다 그동안 제가 일을 그정도 하고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했으나 소용이 없던거였죠
>병원에서 요양중이면서 받던 월급은 모두 3회 모두 100% 나온것도 아니며 중식대는 모두 제하고 나오더군요 ;;;
>
>그래서 현재 산업재해를 요청하고 회사를 그만두고 이직하려고 합니다.
>디스크수술 자체가 수술후 어느정도는 안정되지만 100% 완치가 아니기 때문에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산업재해를 선택하는게 낳다는 생각입니다.
>
>그리고 퇴직금도 제가 계약한 1800만원의 연봉에 /13을 하여 12개월 받고 마지막달에 1을 퇴직금 형식으로 받았습니다. 퇴직금도 정상적으로는 1월에 받아야 하는게 정상적인건데
>
>3월에 받았고요. 아직 몸이 완쾌되지 않았지만 회사에 출근하고 있습니다 3월 중순부터 출근하기 시작했는데 아직도 몸이 좋지 않지만 어쩔수 없이 회사에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회사에서 눈치를 엄청주기 때문에..그리고 중요한건 연봉을 10%가량 인상한것도 다음 월급때 부터 적용 된다는겁니다.
>
>제가 연봉계약 만료시점이 되기 전에 거론했었지만 묵인당하고 그동안의 기간동안 기존의 연봉의 급여만 받았던 겁니다.
>
>위에서도 잠간 언급은 했지만
>
>제가 지금 산업재해 요청을 하고 사직하려고 합니다.
>
>그리고 현재까지 야간수당등의 대한 제가 못받은것 까지 모두 받아내고 싶습니다.
>
>연차 월차 써본적 한번도 없습니다.
>
>야간작업의 대한 자료는 제 일일업무일지(매달 작성 보고)를 기준으로 작성할수 있고
>
>이것의 사본 회사에서 결재에 들어간것도 있기때문에 문제는 없을꺼라 생각됩니다.
>
>제가 회사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알려주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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