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4.04 10: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같이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귀하의 고용보험 가입내역에 대해서 1350번으로 전화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비자발적인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이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으로 퇴사(해고, 권고사직등등)를 해야 하며 재직기간중에는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silup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봉구에 거주하고 공공근로를 통해 일을 해오던 5인가족의 주부입니다.
>
>차상위로 올라가있긴하지만..
>남편이 재대를 한후에 어렵게 취직을 해서
>그나마 그 일도 하질 못하게 되었지만..
>
>가족중에 한명이라도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으면 월급을 얼마를 받던지간에 순위에서 완전제외시키며  공공근로일은 할수가 없다는 통보를 받고 눈앞이 깜깜해지더군요..
>
>지금은 무슨일이든 해야한단 생각에 자활센터를 통해 장애아통학보조교사일로 근근히 생활을 하고있습니다...
>
>그러던중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직장에서 180일만 일을 해도 실업급여라는것을 받을수있단 소식을 듣고 어렵게 알아보기는했지만
>
>어떠한 경우가 저의 사례인지 분간하기가 힘드네요..
>
>저는 도봉구청에서 공공근로를 해왔고...180일이 훨씬 넘는 기간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지금은 자활센터에서 보조교사일을 한지 6일째 되어가구요..
>
>구청사회복지과 담당자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자활센터는 자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라
>취업으로 인정이 안된다고하시던데...
>
>제가 고용보험센터에서 실직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
>전화통화를 어제 계속 하려 노력을 했지만 강북센터는 너무 바쁘셔서 통화가 어렵더군요..
>그래서 메일을 통해 글 올려봅니다..
>
>직업훈련도 받고 취업을 해야만 하는 어려운처지라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출산휴가문의에요..(출산휴가 종료와 동시에 퇴사 가능여부) 2007.04.04 1136
산업재해후 연봉계약에 관해 2007.04.03 905
☞산업재해후 연봉계약에 관해(야간근로수당과 연월차휴가수당 청구) 2007.04.04 1894
임의로 월급을 적게 주는 사안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알바) 2007.04.03 734
☞임의로 월급을 적게 주는 사안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알바)(수... 2007.04.04 1744
퇴직급 지급 의무 기준인 5인 이상 근로자 에 대해 2007.04.03 752
☞퇴직급 지급 의무 기준인 5인 이상 근로자 에 대해(5인 이상 미... 2007.04.04 1057
실업급여건으로 인해 확실한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2007.04.03 740
» ☞실업급여건으로 인해 확실한 답변을 듣고싶습니다.(수급 조건의 ... 2007.04.04 819
(급질) 사직희망 하는 날에 반드시 사표를 수리해야 하는지요? 2007.04.03 1056
☞(급질) 사직희망 하는 날에 반드시 사표를 수리해야 하는지요? (... 2007.04.03 1702
해고권유 후 의도적인 회피를 당하고 있습니다. 2007.04.03 640
☞해고권유 후 의도적인 회피를 당하고 있습니다. 2007.04.05 615
체불된 임금 2007.04.03 1179
☞체불된 임금 (상습적인 임금체불) 2007.04.03 909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2007.04.02 631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정직임에도 불구하고 쟁의행위에 참... 2007.04.05 1013
유급휴가에 대해서.. 2007.04.02 1002
☞유급휴가에 대해서.. (회사가 연차휴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라고... 2007.04.04 1359
퇴직금관련하여 문의드려요~! 2007.04.02 668
Board Pagination Prev 1 ... 2791 2792 2793 2794 2795 2796 2797 2798 2799 2800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