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만 1년을 근무한 상황에서 5인이상 근로자로 있었던 기간이 7개월 이라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귀하가 근무하던 기간중 5인이상으로 근무한 기간이 1년이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중도에 5인미만으로 근무한 적이 있더라도 5인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가능하지만 귀하의 경우 만 1년근무한 상황에서 5인 이상기간이 7월이기 때문에 법정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5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문의를 했었는데...제가 근무 연수가 딱 1년이라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고 답변 주셨는데 5인 이상 상시 근무 라는 조건이 조금 헷갈립니다.그 일년안에 상시 근무자가 5인이상였던  기간은 7개월이고 그 5개월이라는 기간동안은 인원이 감소하여 보충되지 못해 3인이 평균적으로 근무 했습니다..이경우에도 근무 연수 1년으로해서 퇴직금을 수령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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