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s1234 2007.04.03 01:55
저는 현재 웹관련 회사에서 기획자로 근무하고 있으며 올해 1월 15일에 입사하였습니다.

처음 입사시 맡기로 한 업무는 웹기획쪽이었습니다만,
이후 2달간 웹운영관련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처음 약속과는 다른 업무를 2달여 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말 부서장으로 있는 이사(이분 입사 5개월 됐습니다. 사장과 고교 선후배 사이)로 부터 사장이 제가 지난 2개월동안 보여준 것이 없다며 퇴사해줄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저로선 부당하고 원래 하기로 한 일은 해보지도 못하고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럼 3개월치 급여를 달라" 했습니다...

이사 왈 "회사가 수용하지 않으면...."

저 : 저로선 퇴사사유를 수용할 수 없으니 노동청 등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

이사는 그대로 사장에게 보고하고,,,

사장은 그 다음날 어딘가 다녀오더니 자기 친구가 노동부에 있다며,
저에게 법을 그렇게 많이 아냐며, 법을 따지는자 법으로 망한다는 식으로..
제가 원하는 것은 얻을 수 없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 내의 주변 동료들 사이에 제 상황이 소문나고
많은 동료들과 다른 상사 분들이 사장에게 옳지 못한 처사라 건의했습니다.

제 부하직원들은 동반 퇴사 의사를 간접적으로 밝히기도 하구요..

그러자 이번엔 사장이
다시 회사에 근무하게 될 명분이 필요하다며,
감봉을 요구해 왔습니다.

전 도저히 이 상황들에 대해 수긍할 수 없었고,
제가 업무상 큰 실수나 회사에 피해를 입힌 것도 없는 상황에서
경영진의 퇴사요구와 그에 이은 감봉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사와 상의해 보겠다더니
오늘 월요일 출근하니 서서히 업무에서 절 제외시키는 분위기 입니다.

또 저도 대책을 마련하고자 구직사이트를 들여다보니
벌써 기획자를 2명 충원하고자 구인광고를 올려놨습니다.

이는 분명 절 퇴사시키는 걸로 결정내리고 행하는 것 같은데......

맘 굳게 먹고 끝까지 버텨야할 지....
아님 현재 상황의 부당함을 알려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이런 경우 노동청이나 노동법엔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지요.

또한 현재 이 회사의 경우 매일 계속되는 야근에 대한 아무런 수당도 주지 않고
정시퇴근 (오후 6:30) 에 대해 직원들에게 직접적인 불쾌의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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