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7.1.26자로 개정된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서 벌칙조항은 변함이 없습니다. 2007.1.26자로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만 2007.7.1부터 적용한다는 의미이며 벌칙사항은 종전과 동일합니다. 아마도 노사협의회미설치 사업주에 대한 벌칙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2007.7.1이전이라도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사협의회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에 대해서는 1000만원이하의 처벌이 적용됩니댜.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수고 많으세요.
>
>위의 법률의 시행시기가 언제인가요?
>
>부칙에 2007년 7월 1일부터로 되어 있는데
>노사협의회의 벌칙조항도 2007년 7월 1일 부터인지요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무일수가 변경되어 급여가 감액되는 경우 퇴직금 산정에 대해.. 2008.08.18 1239
☞근무외 시간(시간외근무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2004.03.29 3249
☞근무시간후 수당관련 (근무시간후 교육,회의시간에 연장수당을 ... 2007.09.24 2705
☞근무시간초과 관련 실업급여에 관해 문의드립니다.(근로시간 과... 2008.06.03 3765
☞근무시간중다른업무맡으면보상관계는? 2007.07.20 586
☞근무시간중 정지시간을 근로시간에서제외 2004.04.06 518
☞근무시간이 줄면 급여도 줄어들 수 있나요? 2004.06.16 762
☞근무시간이 많아서 사직서를 쓴다면...(실업급여) 2004.08.23 1254
☞근무시간을 증빙할때 이런것도 가능한지요?(실업급여 수급자격 ... 2004.08.08 1029
☞근무시간에 업무외의 인터넷 및 게임할시 퇴사처리 한다는데... 2004.06.26 1352
☞근무시간에 따른 수당 변경(임금삭감으로 퇴사-실업급여) 2006.03.28 3281
☞근무시간에 대한 문의(법정근로시간) 2008.11.11 2365
☞근무시간에 대하여 2004.12.21 383
☞근무시간변경과 임금변경 2005.08.22 1006
☞근무시간 산정과 유급 휴일에 대한 문의입니다. (서점 아르바이트) 2007.11.02 1687
☞근무시간 문의(연장,휴일,야간가산수당) 2006.03.03 1604
☞근무시간 문의 2004.10.06 445
☞근무시간 2004.08.09 540
☞근무변경에 동의 안하면 사직서 언제 제출한껀지 적어서 8/31까... 2005.09.07 1352
☞근무명령서에 따른 근무시간 및 일자 지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2008.04.10 1731
Board Pagination Prev 1 ... 5061 5062 5063 5064 5065 5066 5067 5068 5069 5070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