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4.12 14: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수습기간 설정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내의 취업규칙 도는 내규등에 의해 수습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수습기간중 임금을 전액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볼수 없습니다. 다만 최저임금법상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감액 적용이 가능하며 그 기간은 3개월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인턴기간을 3개월 알고 입사했습니다.
>2007.1.8입사 했으면 4/11일 현재 정직원인가요?
>급여일은 매월 25일이고 급여계산일는 매월 20일로 한다는데.
>이 경우 정직원은 언제되는게 정상입니까?
>회사에는 4/21로 정직원된다는데...
>
>이말은 5월부터 정직원으로 급여(4/21~5/20)가 나간다는 말이되거던요.
>
>정확한 인턴기간과 제 경우 정직원이 되는 시점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3개월이 지났는데도 그 이후의 기간을 급여일이전이라고 인턴으로
>급여계산할 수 있는지 알려주셨음 합니다.
>
>수고하십시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직장 월급 2007.04.14 713
☞직장 월급 (15일만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받아야할 임금 계산) 2007.04.16 3266
퇴사시 상여금 2007.04.14 1296
☞퇴사시 상여금 (상여금 대상기간중 재직기간에 비례하는 부분만... 2007.04.16 984
근로자의 의견없는 부당한 부서이동 2007.04.14 1329
☞근로자의 의견없는 부당한 부서이동 (부당전직, 실업급여) 2007.04.16 4230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2007.04.14 2574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실업급여) 2007.04.16 4678
퇴직금에 관하여... 2007.04.13 701
☞퇴직금에 관하여... (퇴직후 한참되었는데, 퇴직금을 지급하지 ... 1 2007.04.16 1356
부당해고에 대해서. 2007.04.13 748
☞부당해고에 대해서. (임신상태에서 입사한지 얼마되지 않아 정리... 2007.04.16 1546
비상근 임원의 4대보험 및 소득세징수 2007.04.13 4149
☞비상근 임원의 4대보험 및 소득세징수 (비상근 이사의 사회보험 ... 2007.04.17 9939
주40시간 근무제 변경시 2007.04.13 922
☞주40시간 근무제 변경시 (축소되는 월차휴가에 대한 임금보전) 2007.04.17 1953
(긴급)출산휴가시 회사 급여지급의 방법 1 2007.04.13 7036
☞(긴급)출산휴가시 회사 급여지급의 방법 2007.04.17 5987
임금체불 관련 문의 입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2007.04.13 745
☞임금체불 관련 문의 입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2007.04.19 617
Board Pagination Prev 1 ... 2779 2780 2781 2782 2783 2784 2785 2786 2787 2788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