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4.13 11: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의 지시 및 승인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출근하여 근무 또는 연장근로를 할 경우 수당지급의무가 없다는 판례 및 행정해석을 종종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주의 지시 및 승인하에 근로를 실시하는 것이 추후 분쟁의 소지를 줄일수 있는 방법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유급휴가를 미사용했을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5일제 시행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가 있어서 이를 활용할 경우에는 수당지급의무를 면제받지만 그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가 현재 미사용휴가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추후 퇴사시 3년치에 한하여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798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황당하여 넋두리 삼아 올립니다.
>
>저희 회사는 업무로 인하여 토요일 근무를 하게 되면 토요근무수당을 지급하고있습니다.
>이번주 토요일에 근무를 해야하는 사유가 발생되어 토요근무수당 신청서 결재를 올렸는데
>본부장님이 결재 못하시겠다고 하셨더군요
>반나절 나오는 걸루 이런거 신청했다고...
>
>참 말도 안나옵니다.
>결재를 안해줬으니 아마 수당이 안나올꺼구 저두 화가 나서 토요일 안나올 생각입니다.
>일이 엉망이 되겠지만 어쩔 수 없죠.
>
>엄연히 유급으로 되어있는 휴가를 사용 안해도 언젠가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
>저희 회사에 노동조합이 없어서 그런건지 그런 황당한 일들이 가끔 생기곤 합니다.
>
>작고 영세한 회사도 아닌 회사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 너무 화가납니다.
>
>중이 싫으면 절을 떠나란 식인데...
>결국 노동조합 설립 밖에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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