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4.13 11: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의 지시 및 승인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출근하여 근무 또는 연장근로를 할 경우 수당지급의무가 없다는 판례 및 행정해석을 종종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주의 지시 및 승인하에 근로를 실시하는 것이 추후 분쟁의 소지를 줄일수 있는 방법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유급휴가를 미사용했을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5일제 시행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가 있어서 이를 활용할 경우에는 수당지급의무를 면제받지만 그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가 현재 미사용휴가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추후 퇴사시 3년치에 한하여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798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황당하여 넋두리 삼아 올립니다.
>
>저희 회사는 업무로 인하여 토요일 근무를 하게 되면 토요근무수당을 지급하고있습니다.
>이번주 토요일에 근무를 해야하는 사유가 발생되어 토요근무수당 신청서 결재를 올렸는데
>본부장님이 결재 못하시겠다고 하셨더군요
>반나절 나오는 걸루 이런거 신청했다고...
>
>참 말도 안나옵니다.
>결재를 안해줬으니 아마 수당이 안나올꺼구 저두 화가 나서 토요일 안나올 생각입니다.
>일이 엉망이 되겠지만 어쩔 수 없죠.
>
>엄연히 유급으로 되어있는 휴가를 사용 안해도 언젠가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
>저희 회사에 노동조합이 없어서 그런건지 그런 황당한 일들이 가끔 생기곤 합니다.
>
>작고 영세한 회사도 아닌 회사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 너무 화가납니다.
>
>중이 싫으면 절을 떠나란 식인데...
>결국 노동조합 설립 밖에 없는걸까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 ☞휴일근무수당 지급 거부(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2007.04.13 1643
출산휴가를 끝내고 복직 1주후 퇴직한다면 퇴직금 정산은? 2007.04.12 889
임금·퇴직금 출산휴가를 끝내고 복직 1주후 퇴직한다면 퇴직금 정산은? (출산... 2007.04.12 1780
중간에 휴일이 있을시 임금처리 2007.04.12 780
☞중간에 휴일이 있을시 임금처리(법정유급휴일과 약정휴일의 차이) 2007.04.13 1088
퇴직금관련해서 여쭤봅니다. 2007.04.12 584
☞퇴직금관련해서 여쭤봅니다.(중간정산 실시 방법) 2007.04.12 825
고용보험 적용이 가능한지요? 2007.04.11 731
☞고용보험 적용이 가능한지요?(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실업급... 2007.04.12 1320
계약직 근로자의 정규직 변경 件 2007.04.11 774
☞계약직 근로자의 정규직 변경 件(비정규직 보호법의 고용의무 적... 2007.04.12 1426
연장수당 25% 할증 지급 기한은? 2007.04.11 987
☞연장수당 25% 할증 지급 기한은?(주5일제 연장근로 특례 3년의 ... 2007.04.12 1056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출산휴가급여. 2007.04.11 819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출산휴가급여.(출산휴가급여 수... 2007.04.12 2135
퇴직금 관련 문의를 드립니다. 2007.04.11 723
☞퇴직금 관련 문의를 드립니다.(월급에 포함된 퇴직금) 2007.04.12 790
이런 급여 차별에 관한 의견은 어떤가요??? 3 2007.04.11 796
☞이런 급여 차별에 관한 의견은 어떤가요??? (근속년수에 따른 임... 2007.04.14 1237
감봉 및 월차 휴가 미지급 2007.04.11 866
Board Pagination Prev 1 ... 2779 2780 2781 2782 2783 2784 2785 2786 2787 2788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