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급여는 90일간의 출산휴가에 대해 고용지원센터에서 지급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귀하가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이 있음과 함께 출산휴가개시일 이후 60일을 기준으로 이전 180일이상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2007.8.2에 출산휴가를 개시한다면 이로부터 60일이 경과한 2007.9.30을 기준으로 최소 180일이상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이 인정된다면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출산휴가급여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07.2.4 이전에 다른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기입하였던 경력이 있다면 이기간의 경력과 2007.3.26부로 전근된 회사에서의 고용보험피보험자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180일이상을 따지면 됩니다.

2. 그런데, 만약 회사가 현재회사에서의 귀하에 대한 고용보험피보험자 취득신고를 지연하여 결과적으로 출산휴가급여를 고용지원센터로 부터 지급받지 못하게 되면 사업주는 자신의 부담으로 귀하의 출산휴가기간 중 60일에 대해 유급으로 출산휴가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금전적 부담이 있으므로(고용지원센터에서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72조에 따라 사업주가 직접 출산휴가기간중 최초의 60일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해야 함) 이를 사업주에게 잘 설명하시어 사업주의 피해가 없도록 지금이라도 빨리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취득신고를 하자가 설득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의 변경 등은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취득여부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를 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3. 육아휴직은 육아휴직의 개시일을 기준으로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의 재직기간이 최소 1년이상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기간중의 임금도 고용보험피보험자에 대해서만 고용지원센터에서 지급하므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격이 없거나 육아휴직개시일 이전 180일미만 고용보험피보험자인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약 고용지원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이를 유급처리할 의무가 없습니다. 즉 무급육아휴직이 됩니다.
육아휴직급여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40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금년 2월 5일부로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저희 회사 회장님이 사업장을 두개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 이후 임신이라는 걸 알고는 원래 들어갔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옮겨 현재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월 26일부로 옮겼어요.
>그런데 2월 5일부터 들어주겠다는 4대보험을 계속 미루더니만, 사업장을 옮겼으니 글로 새로 가입을 시켜 주겠다고 해서 3월 26일부로 가입 시켜주겠다고 해 놓구선 여지껏 가입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놓구선,,
>사업주가 바뀐다고 또 다시 기다리라고 합니다.
>출산 휴가를 8월 5일부터 쓸 예정이였는데.
>이렇게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30일은 노동부가 60일은 회사에서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회시에서 그 급여를 주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또한 그럴 경우에 육아휴직은 사용을 전혀 못하는 건가요?
>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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