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ywind 2007.04.17 22:53
제가 4월 12일날 A라는 회사에 합격이 되어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회사로 나오랍니다.

그래서 12일날 근로계약서에 싸인도 했고요, 정식 출근일자는 4월 16일부터 내년 4월 15일 까지 계약한다 라고 써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한게아니라 A회사 차장의 강요로 했습니다.

아참 계약서에 쓰기전에 차장이 말로만 저는 a1이라는 일만 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원래 자기회사 티오가 1명이였는데 2명을 뽑았다면서 다른사람은 b1이라는 업무를 시키면서 B회사 전산실에 상주 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a1일을 인수인계 받기위해 12일 당일 B회사에 가서 a1인 업무에 대해서만 인수인계 받는데 제대로 해주지도 않고, 전혀 모르는 지식에 대해서만 말하는 겁니다.

그러고 집으로 향하는데 b1 업무를 볼 사람이 근무안하겠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차장이 저보고 다른 직원 뽑을때까지 b1일까지 보라는 겁니다.

근데 정말 b1업무는 하기 싫었고 전혀 모르는 내용의 업무인데, 제 딴애는 연봉 300 더 부르면 회사에서 안된다고 할까봐 전화상으로 예기했더니 연봉을 올려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13일날 B라는 상주 회사에 나가 b1에 대해 차장없이 13일 마지막인 직원한테
인수인계를 받았는데, 전혀 기초지식도 없고, 대충 자기는 오늘이 마지막이니 대충대충 알려줍니다.

그렇게 16일이 되었고, 13일날 제가 A회사의 열쇠(마지막근무자꺼)때문에, B라는 회사에 나와
차장을 만나고, 다시 인수인계를 받는데, 솔직히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만 두겠다고 했고, 차장이 근로계약서 가지고 협박을 하면서 나오는데

분명 말씀드릴껀 12일날 b1업무 맡기 전에 그만둘려고 했는데 계약서에 12일부터 효력이있다는 협박을 받아 어쩔수 없이 16일 까지 끌고 왔는데,
오늘 저에게 메일한통이 왔습니다.

월요일(16일)은 무단이탈에 17일 오늘은 무단결근이며, 자신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준다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분명히 월요일날 그만 둔다고 했습니다. 앞에서요

경력 수습기간이 2개월이고, 일당은 안받겠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그 회사가 작아 절 대신할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나오는데, 제가 그만둔댔더니
자기내는 짜를수 없다고 나옵니다.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금전적인 손해를 입히지 않았으며, 수습기간이고, 사직서를 안냈을 뿐이지 직접적인말로써 그만둔다고 했고, 근로계약서로 협박아닌 협박을 받고 있는 실정
입니다. 아참. 지금 몸상태도 좋지 않습니다. 진단서를 떼라면 뗄수도 있고요..

요번에 잘 걸렸다 하면서 저한테 그러는거 같은데, 이거 효력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보면 회사에서 원하는 문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등본 2통이라 적혀있는데
등본은 아직 주지도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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