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jo1943 2007.04.20 12:52
여러 사항들이 궁금합니다.구체적인 항목별 대답좀 부탁합니다

1.통상적으로 1년 계약하고 일하는 강사인데요 원장의 손해배상청구가 되지 않는 조건인지 확인해 두고 싶습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중에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 사용자는 손해배상을 근로자에 청구할 수있다/불가피할 경우 근로자는 사직할 수 있고 한달전에 알린다"라는 근로기준법에 잇는거 같습니다

그럼 계약직이 중도에 사직하면서 사직사유로 "몸이 많이 피곤하고 힘들어졌다."를 이유를 드는 것은 불가피한 경우에 속하는지요?

또 수업실시시간을 변경할 경우 강사와 원장은 협의하여야 한다라는 계약사항이 있는데 이때 시간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직한것은 사직사항이 충분히 될 수 잇는지요?

2.이건 다른 학원의 경우로 1항과 별개입니다.

계약서에 근무시작날짜만 있고 근무만료날자는 없이 1년을 근무했다.그런데 그 1년중에 처음 2달이 퇴직금받을수 잇는 15시간보다 적은 시간이고 이후는 계약서상으로 16시간 근무이고 실제로 16시간 이상 일했다

그런데 문제는 근무만료날짜가 없다보니 그냥 일을 다음해에 이어 일을 했다.그런데 이때 일은 원장이 아이들인원감축으로 15시간 미만으로 근무를 시켰고(실제일시간이 15시간 미만) 아이들이줄어 잠시 이렇게 운영한다고 강사에게 말했다.

이렇게 3달이 지난후 강사는 사직을 했는데 퇴직금 문제가 발생했다. 바로 15시간해석에 문제가 생긴것,

근무만료날짜없는 계약서를 가지고 1년이 넘어서도 그전에 하던 수업을 그대로 하는데 다만 근무시간이 줄었고 원장도 강사에게 당분간 수업시간을 줄여서 운영한다고 통보했다.이것은 15시간 이상의 퇴직금 수급대상으로 인정되는지요?

또 이 해석상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선 노동부진정부터해서 담당관의 해결을 받아야하는지 아니면 무슨 다른 방도가 잇는지좀 알려주세요.골치아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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