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계약직이건,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상용직(정규직)이건 관계없이 사정에 의해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사업주의 경우 해고하는 것, 근로자의 경우 퇴직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계약직의 경우 해고하는 경우라도 법률적으로 해고예고를 30일간 해야 하며, 근로자가 사직하는 경우라도 통상적으로 업무인수인계 등을 위한 기간으로 30일전에 사직의사를 통보하는 것이 통상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에 대해 사용자가 이를 수락한다면 즉시 근로계약이 해지되지만 사용자가 이를 장시긴 수락하지 아니하면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한 싯점으로부터 30일간의 기간(정확히 말하면 '당기후 1임금지급기가 경과한 다음날)이 경과한 싯점부터 근로계약이 정당하게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과 사례를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에서 상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2.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의사수락과 관계없이 불가피하게 퇴직함으로써 상당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불가피하게 사직하는 사정 등이 통상적으로 '절대적으로 불가피한 경우'(개인적 부상, 질병을 위한 급박한 치료등이 필요한 경우)라면 근로자는 상당정도 손해배상액의 여부에서 이를 감안될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손해배상의 책임마저 면제된다고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3. 위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을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인데, 반면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체결시 약정한 근로조건(임금,근로시간,맡은바 업무내용,기타 근로계약시 약정한 조건 등)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정함(근로자가 회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거나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에 근거하여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학원강사의 수업시간 변경은 즉 근로시간의 변경 등을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과 사례를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에서 상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403081

이와같은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체결시 약정한 근로조건을 지키지 않아 불가피하게 퇴직하게 되었으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정당행위임을 알려주어 상호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두번째 문의하신 시간제근로자의 퇴직금 발생을 위한 '1주 15시간'의 판단에 대해서는 이미 기존상담에서 충분히 답변드렸음으로 생략함을 널리 양해바라며, 기존 동일 상담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여러 사항들이 궁금합니다.구체적인 항목별 대답좀 부탁합니다
>
>1.통상적으로 1년 계약하고 일하는 강사인데요 원장의 손해배상청구가 되지 않는 조건인지 확인해 두고 싶습니다.
>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중에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 사용자는 손해배상을 근로자에 청구할 수있다/불가피할 경우 근로자는 사직할 수 있고 한달전에 알린다"라는 근로기준법에 잇는거 같습니다
>
>그럼 계약직이 중도에 사직하면서 사직사유로 "몸이 많이 피곤하고 힘들어졌다."를 이유를 드는 것은 불가피한 경우에 속하는지요?
>
>또 수업실시시간을 변경할 경우 강사와 원장은 협의하여야 한다라는 계약사항이 있는데 이때 시간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직한것은 사직사항이 충분히 될 수 잇는지요?
>
>2.이건 다른 학원의 경우로 1항과 별개입니다.
>
>계약서에 근무시작날짜만 있고 근무만료날자는 없이 1년을 근무했다.그런데 그 1년중에 처음 2달이 퇴직금받을수 잇는 15시간보다 적은 시간이고 이후는 계약서상으로 16시간 근무이고 실제로 16시간 이상 일했다
>
>그런데 문제는 근무만료날짜가 없다보니 그냥 일을 다음해에 이어 일을 했다.그런데 이때 일은 원장이 아이들인원감축으로 15시간 미만으로 근무를 시켰고(실제일시간이 15시간 미만) 아이들이줄어 잠시 이렇게 운영한다고 강사에게 말했다.
>
>이렇게 3달이 지난후 강사는 사직을 했는데 퇴직금 문제가 발생했다. 바로 15시간해석에 문제가 생긴것,
>
>근무만료날짜없는 계약서를 가지고 1년이 넘어서도 그전에 하던 수업을 그대로 하는데 다만 근무시간이 줄었고 원장도 강사에게 당분간 수업시간을 줄여서 운영한다고 통보했다.이것은 15시간 이상의 퇴직금 수급대상으로 인정되는지요?
>
>또 이 해석상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선 노동부진정부터해서 담당관의 해결을 받아야하는지 아니면 무슨 다른 방도가 잇는지좀 알려주세요.골치아픕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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