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에서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노동부 장관이 정하여고시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회사제품·원료 등을 절도 또는 불법반출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포함)'에는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고용보험법 제45조 및 시행령 제57조의2)
그리고 이러한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사직한 경우에도 전직,자영업 등을 위한 퇴직과 같이 '정당한 사유없이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해고까지 이를정도로 중대한 귀책사유(이부분에 대해서는 귀하의 상담글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닌 상태임에도 해고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라면 비록 징계나 해고를 피해 자진사직하였더라도 개인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봄이 타당할 듯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회사 물품을 빼돌리다 적발되어 징계 중
>본인이 개인사유로 퇴사했다면
>고용보험 상실신고시
>퇴직사유가 징계해고 인가요?
>기타 개인사정에 의한 퇴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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