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출산휴가개시일이후 60일이 경과한 싯점부터 역산하여 180일이상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귀하가 2007.12.15에 출산휴가를 개시하면 이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한 싯점(2008.2.12)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됩니다. (단, 종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의 원인이 된 종전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소멸됩니다.)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는 실업급여와 달리 기준기간(사유발생일 이전 18개월의 기간)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평생동안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이상이기만 하면 되는데, 단지, 재직중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실업급여 수급의 원인이 된 이전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소멸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현재의 직장 A에서 퇴직후 3~4개월정도의 실직기간을 갖고 그 실직기간중에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않는다면 새로 취업한 직장 B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과 종전직장 A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을 합산하여 180일이상만 된다면 새로운 직장B에서의 출산휴가를 부여받는 경우 고용지원센터에서 출산휴가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중의 사회보험료 처리는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마다 각각 다릅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해설코너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4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임신 5주인데 직장의 업무가 무리가 있어 이직을 하려고 합니다.
>한 3개월 정도 안정을 취하고 이직을 하고자 하는데요.
>이직한 직장에서 산전후 휴가를 받기 위한 조건이 궁금합니다.
>
>1. 12월 15일쯤 부터 산전후 휴가를 받을 계획인데
>그때부터 산전후 휴가를 받기 위해서 (물론 그동안 급여두요..)
>언제부터 새로운 직장에 입사하여야 피보험단위기간 조건이 만족하는지 궁금합니다.
>대강의 날짜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2.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느 기간안에 180일 이상이 되면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이직 중간에 3~4개월 정도 쉬어도 되는건지 궁금해서요..
>
>3. 산전후 휴가시에 회사에서 지급하는 세금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월급여를 200정도로 생각하면 산전후 휴가시에도 그 급여에 대해 지급을 하는건가요?
>아니면 휴가시 받는 최소급여(135만원)에 대한 세금을 지급하는 건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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