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cuty 2007.04.19 11:29
지금 임신 5주인데 직장의 업무가 무리가 있어 이직을 하려고 합니다.
한 3개월 정도 안정을 취하고 이직을 하고자 하는데요.
이직한 직장에서 산전후 휴가를 받기 위한 조건이 궁금합니다.

1. 12월 15일쯤 부터 산전후 휴가를 받을 계획인데
그때부터 산전후 휴가를 받기 위해서 (물론 그동안 급여두요..)
언제부터 새로운 직장에 입사하여야 피보험단위기간 조건이 만족하는지 궁금합니다.
대강의 날짜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느 기간안에 180일 이상이 되면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이직 중간에 3~4개월 정도 쉬어도 되는건지 궁금해서요..

3. 산전후 휴가시에 회사에서 지급하는 세금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월급여를 200정도로 생각하면 산전후 휴가시에도 그 급여에 대해 지급을 하는건가요?
아니면 휴가시 받는 최소급여(135만원)에 대한 세금을 지급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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