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gewoo 2007.04.21 13:35
안녕하세요..

창밖의 봄햇살이 가득 하지만  여전히 저의 책상은 온갖 인사업무 들로 가득
채워져 있군요....

다름이 아니오라 저의 회사는 7개의 동호회가 각각의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곳의 여러 사례와 마찬가지로..그중 하나인  축구 동호회에서 부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저희는 작년에도 공식행사(시장기 대회, 팀간 승인후 축구시합)에서 부상자가 발생하여

2명씩이나 산재 처리를 한경우라 사측에선 산재발생에 대해서 좀 예민한 편 입니다..

그래서 노사협의회를 거쳐..마련한 것이..회사에서 정식 승인된 경우에 한하여

산재 처리 및 비급여성 의료비 지원 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공포 하였습니다..


6시 업무 시간을 마친후... 동종업계 팀과 별도의 승인 절차가 없었던 일반적인 친선 경기

였으며  회사 내부에 있는 축구장에서 상황이 발생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잇습니다.

사측 입장에선 정식승인 절차에 대한 여부가 없엇으니..반대 입장이고..

노측 입장에선 누구나 다칠수가 있고 회사내에세 발생을 했으며...
매월 동호회 활동 보고를 하며...분기별 동호회 지원금 까지 받고 있는 입장에서
어느 정도 승인 된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산재가 적용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산재를 불허 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 합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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