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5.02 10: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여금제도는 근로기준법상 특별히 정해진 제도가 아니며 단지 회사의 사규,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와 회사간에 체결된 단체협약, 근로자와 회사간에 체결된 개별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그러하더라도 당사자간에 상여금지급에 대해 그 지급액(지급율)과 지급방법 등이 확정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수차에 의해 지급된 경우에는 임금채권으로써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해 지급을 청구할 권한을 갖습니다.
다만, 상여금의 지급액(지급률), 지급방법 등에 대해 명시화되어 있지 않거나 사용자가 은혜적 호의적 차원에서 지급된 경우라면 임금채권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는 그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 귀하의 경우 상여금이 회사의 사규등에서 3,6,9,12월에 상여금을 지급하며, 지급기준액은 기본급(또는 통상임금)의 몇%하는 형태로 정해져 있는 경우로 보입니다. 그러하다면 3,6,9,12월에 미지급된 상여금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사규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회사에 대해 미지급 임금(상여금)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미지급된 상여금을 재직중에 개인적인 차원에서 해결하는 것은 현실저긍로 쉬운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끼리 서로 상의하여 회사에 연대서명으로 지급건의문을 작성한다던가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문제를 해결한다던가 하는 방식을 선택하셔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퇴직후라도 재직중 미지급된 상여금에 대해 청구할 수 있지만, 상여금 지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시효가 소멸되므로 주의하셔야 하며, 퇴직후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사규나 기존의 상여금지급명세서 등을 충분히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여금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 등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면다소의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https://www.nodong.kr/40302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산물 가공업체에 근무중입니다.
>회사의 상여금 지급 시기는 3, 6, 9, 12월 입니다.
>가공현장의 생산직 여성근로자들은 3월 급여일에 상여금을 받았습니다. (생산직 여성근로자는 시급제입니다.)
>그 외의 생산직 남성근로자와 공무직, 보관영업직(지게차 기사) 은 1달이 지난 아직까지도 상여금을 받지 못하였고, 회사로부터 언제까지 준다는 확답도 듣지 못했습니다.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 지급 계획이 없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법적으로 상여금을 받을 방법이 없는지요?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62721번 답변 부탁 2007.05.08 613
추가질문: 62667(급)휴직을 마치고 바로 퇴사시 근무 경력의 계산 2007.05.08 1332
일급제에서 시급제로 변경할 경우 단점과 장점은? 2007.05.08 1812
연봉13분의 1에 대해 궁금합니다. 2007.05.08 3267
☞연봉13분의 1에 대해 궁금합니다.(1년미만 근무후 퇴사시 퇴직금... 2007.05.14 9717
실업급여 수여가능여부 2007.05.08 643
☞실업급여 수여가능여부 (장기간의 임금체불로 인한 퇴직) 2007.05.10 850
병가 발생시 먼저 연,월차를 꼭 써야 하나요?? 2007.05.08 1108
☞병가 발생시 먼저 연,월차를 꼭 써야 하나요?? (연차휴가의 가불... 2007.05.10 5293
년차수당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다른 내용과 조금 다름) 1 2007.05.08 1178
☞년차수당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다른 내용과 조금 다름)(... 2007.05.08 1383
퇴직시 연차에 관하여(입사월일을 채우지 못하면.......)? 1 2007.05.08 1237
☞퇴직시 연차에 관하여(입사월일을 채우지 못하면.......)(연차휴... 2007.05.08 1433
연봉을 1/13으로 나눠서 매월 지급하는게 합당한가요? 2007.05.08 891
☞연봉을 1/13으로 나눠서 매월 지급하는게 합당한가요?(연봉에 포... 2007.05.08 1418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임금 2007.05.08 1511
☞프리랜서 용역비(근로자성 인정여부 및 임금 직접불 원칙) 2007.05.08 2863
퇴직금을 노동부에 신고하여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2007.05.07 1999
☞퇴직금을 노동부에 신고하여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1 2007.05.08 4793
걱정이에여... 2007.05.07 674
Board Pagination Prev 1 ... 2760 2761 2762 2763 2764 2765 2766 2767 2768 2769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