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5.02 10: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여금제도는 근로기준법상 특별히 정해진 제도가 아니며 단지 회사의 사규,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와 회사간에 체결된 단체협약, 근로자와 회사간에 체결된 개별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그러하더라도 당사자간에 상여금지급에 대해 그 지급액(지급율)과 지급방법 등이 확정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수차에 의해 지급된 경우에는 임금채권으로써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해 지급을 청구할 권한을 갖습니다.
다만, 상여금의 지급액(지급률), 지급방법 등에 대해 명시화되어 있지 않거나 사용자가 은혜적 호의적 차원에서 지급된 경우라면 임금채권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는 그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 귀하의 경우 상여금이 회사의 사규등에서 3,6,9,12월에 상여금을 지급하며, 지급기준액은 기본급(또는 통상임금)의 몇%하는 형태로 정해져 있는 경우로 보입니다. 그러하다면 3,6,9,12월에 미지급된 상여금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사규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회사에 대해 미지급 임금(상여금)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미지급된 상여금을 재직중에 개인적인 차원에서 해결하는 것은 현실저긍로 쉬운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끼리 서로 상의하여 회사에 연대서명으로 지급건의문을 작성한다던가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문제를 해결한다던가 하는 방식을 선택하셔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퇴직후라도 재직중 미지급된 상여금에 대해 청구할 수 있지만, 상여금 지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시효가 소멸되므로 주의하셔야 하며, 퇴직후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사규나 기존의 상여금지급명세서 등을 충분히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여금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 등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면다소의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https://www.nodong.kr/40302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산물 가공업체에 근무중입니다.
>회사의 상여금 지급 시기는 3, 6, 9, 12월 입니다.
>가공현장의 생산직 여성근로자들은 3월 급여일에 상여금을 받았습니다. (생산직 여성근로자는 시급제입니다.)
>그 외의 생산직 남성근로자와 공무직, 보관영업직(지게차 기사) 은 1달이 지난 아직까지도 상여금을 받지 못하였고, 회사로부터 언제까지 준다는 확답도 듣지 못했습니다.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 지급 계획이 없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법적으로 상여금을 받을 방법이 없는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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