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5.02 10: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말정산은 매년 12.31까지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종전직장에 연말정산과 관련해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2. 임금속에 각종의 수당을 포함하는 계약을 '포괄임금계약'이라고 합니다. 귀하의 경우도 임금속에 연월차수당을 포함한 것으로 하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까지 각종 법원의 판례상으로는 '연월차휴가의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임금속에 연월차수당을 포함하는 계약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정리됩니다.
이와반면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임금속에 연월차수당을 포함시키는 것은 위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원의 입장과 노동부의 견해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한마디로 단정하여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우선 회사측에 노동부의 행정해석 등을 소개하시면서 미지급된 연월차수당의 지급을 독촉해보시기 바랍니다.
법원 판례 및 노동부 행정해석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링크된 곳을 참조하면자세히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40386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회사를 2007년 1월 4일에 그만두었습니다
>2006년 연말정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여
>그리고 회사에서 근무하는동안 연,월차를 못챙겼는데
>받을 방법은 없나여?
>연봉계약서에는 연,월차가 포함되있다고 했는데
>한번도 챙기지 못했습니다
>연봉계약을 할때도 계약내용을 읽을 시간도 주지않고
>서명만 하라고 하여 내용도 몰랐습니다
>연월차가 포함되어 있다는것은 나중에 알았는데 방법이
>없을까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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