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jaang79 2007.05.01 22:59
건설회사에 만5년을 근무하고 다음현장이 없어,회사에서 퇴사를지시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근무하면서 년월차 및 일요일 휴일근무 수당을 전혀받지 못했습니다.
퇴직금 정산시  퇴직금과 상여금 미지급분 2회, 년월차수당 및 일요일 근무수당을
요구한바 회사에서 퇴직금과 3개월치 봉급만 주겠다고 합니다.
제가요구하는 임금을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람니다.
봉급은 2,150,000원으로 수당은없고 본봉만입니다. 상여금은 300%로 6,450,000원입니다.
입사는 2002년 5월15일 퇴사는 5월5일입니다.
현재 상여금은 작년1회,올해 1회받지못헀습니다.
건설회사라 2주에 한번은 휴일근무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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