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월차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등은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5인이상인 사업장에 대해서 의무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임금에 휴일근로수당(또는 연월차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한다'는 이른바 포괄임금계약을 맺지 않았다면 휴일근로수당 및 연월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여금 역시 '연간 본봉의 300%'로 지급의무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는 사업주의 은혜적 호의적 금품이 아닌 근로제공의 댓가이므로 이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회사에 청구가능합니다.

우선 회사측에 서면상의 독촉장을 발송하여 지급을 독촉하시고 회사의 답변을 검토하여 회사측의 태도가 시원치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부 지방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소개된 임금체불 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건설회사에 만5년을 근무하고 다음현장이 없어,회사에서 퇴사를지시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근무하면서 년월차 및 일요일 휴일근무 수당을 전혀받지 못했습니다.
>퇴직금 정산시  퇴직금과 상여금 미지급분 2회, 년월차수당 및 일요일 근무수당을
>요구한바 회사에서 퇴직금과 3개월치 봉급만 주겠다고 합니다.
>제가요구하는 임금을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람니다.
>봉급은 2,150,000원으로 수당은없고 본봉만입니다. 상여금은 300%로 6,450,000원입니다.
>입사는 2002년 5월15일 퇴사는 5월5일입니다.
>현재 상여금은 작년1회,올해 1회받지못헀습니다.
>건설회사라 2주에 한번은 휴일근무를 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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