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5.02 14: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라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할지 모르겠군요...일반적으로 노조가 설립된 이후에는 회사측에 단체교섭을 요청하게 됩니다. 단체교셥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회사에 요구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검토하고 정리하여 이른바 단체협약안을 작성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단체협약안은 우선적으로 노조 핵심간부들이 조합원들의 의견을 모아 작성하고 회사에 교섭안을 제출하기 이전에 조합원 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구를 거쳐 조합원의 의견을 묻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단체협약안은 한번 회사에 제출하게 되면 아주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이상 수정하지 않는 것이 좋기 때문에 많은 노조간부들과 신중이 판단하여 의견조율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체협약안의 작성과 단체교섭등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을 상세히 설명되어 있사오니 검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032-653-7051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소장 심재정
https://www.nodong.kr/union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근로자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상담소에 감사드립니다.
>
>노조설립 후 단체협약 까지 과정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법정공휴일에관해~~ 2007.05.02 1097
☞법정공휴일에관해~~ (법정공휴일의 임금 지급) 2007.05.03 3949
해고예고수당관련 2007.05.02 911
☞해고예고수당관련 (해고를 30일전에 미리 예고한 경우) 2007.05.03 1394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2007.05.02 651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비자발적인 퇴직이지만 수급자격인정... 2007.05.03 1664
어쩔수 없이 사표를 썼습니다.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2007.05.02 994
☞어쩔수 없이 사표를 썼습니다.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2007.05.03 1071
고용보험관련문의입니다. 2007.05.02 727
☞고용보험관련문의입니다. (근로자의 신청에 의한 피보험자격확인) 2007.05.02 1245
퇴직금정산 2007.05.01 774
☞퇴직금정산 (재직중 연월차수당, 상여금, 휴일근로수당을 받지 ... 2007.05.02 1269
파트타임 근로자의 휴식시간에 대한 문의 2007.05.01 1765
☞파트타임 근로자의 휴식시간에 대한 문의 (대기시간에 대한 임금... 2007.05.02 2809
직업학교를 다닐려고 하는데 2007.05.01 767
☞직업학교를 다닐려고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직업훈련에 ... 2007.05.02 3902
가장 최근의 노동부 고시임금표 좀 알려주셔요 2007.05.01 1439
☞가장 최근의 노동부 고시임금표 좀 알려주셔요 (산재보상관련 고... 2007.05.02 1915
노조설립후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07.05.01 608
» ☞노조설립후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07.05.02 689
Board Pagination Prev 1 ... 2764 2765 2766 2767 2768 2769 2770 2771 2772 2773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