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5.03 09: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법에 의해 정해진 노동자의 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일(보통 일요일, 1년에 52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5월1일, 하루)입니다. (이를 흔히 '법정유급휴일'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법정유급휴일(주휴일, 근로자의날)은 말 그대로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일급제인 근로자라면, 유급휴일 당일에 대해서는 쉰다고 하여 무급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1) 1일분의 임금(100%)이 유급처리되어야 하며, 만약 유급휴일 당일에 근무하게 되면, 2) 근로제공에 따른 당연분 임금(100%)과 3)법정 가산임금(50%)를 추가로 지급받아 총 250%를 받음이 맞습니다.
만약 월급제인 경우 법정유급휴일에 쉰다면 1)의 유급휴일 1일분 임금이 이미 월급여속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월급여의 변동이 없으며, 만약 법정유급휴일에 근로를 한다면 1)의 유급휴일 1일분 임금은 이미 월급여속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2)+3)을 합산한 150%를 추가로 지급받음이 맞습니다.

2. 일반인들이 통상적으로 말하는 '법정공휴일'은 대통령령인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말하는 4대국경일, 추석 설날 등 명절, 어린이날 성탄일 등 각종 기념일 등은 관공서에 대해서만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공휴일이며 관공서가 아닌 일반 노동자들에게는 의무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4대국경일, 추석 설날 등 명절, 어린이날 등 각종 기념일이 이란 노동자들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다니는 회사의 사규, 근로계약서, 회사의 방침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사규,근로계약서,방침 등에 따라 명절만 휴일로 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사규등에서 정한 휴일이지만 유급 또는 무급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사규등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이러한 공휴일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으므로 보다 자세하고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https://www.nodong.kr/40306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정직원이 10명 계약직이 2명 합이 12명이 근무하는 개인병원(정형외과)입니다.
>저희는 설추석 명절외에는 공휴일에 노는날이 없는데요~~
>일요일은 놀구요~~토요일은 9시부터 4시까지 근무하구요~공휴일은 9시부터 1시까지
>근무합니다. 평일은 9시부터 7시까지근무하구있습니다.
>법정공휴일과 그냥 공휴일이 어떻게 다른지도 궁금하구요~
>병원에서 올해부터는 법정공휴일에는 놀 생각이라고 했었는데
>놀지않고 있습니다.(제가 올해 여기로 입사했는데요 면접볼때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물론 노사가 공휴일에 대해 따로 합의를 하지도 않았고 근로계약서를 자세히
>보여주지않고 싸인을 하게해서 자세히 못봤지만 휴일에 대한 말은 없었던듯하구요~
>그래서 궁금한것이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하면 따로 수당을 받는다던지~
>아니면 노사합의가 없을경우에 어떻게 병원측에서 해줘야 한다던지 하는 걸 알고 싶습니다.
>공휴일에 대한 노사 합의가 있을경우는 유무급으로 해도 된다고 하는것 같은데 맞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
>그리고 근로자의날 250%(추가150%)받는거 일용직근로자에 한해서이고
>일반 근로자는 150%(추가50%)라고 하던데 그말이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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