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5.03 10: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과로사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일반적으로 뇌관련질환, 심장관련질환으로 제한하여 판단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간질환이라고 하여 과로사에서 제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과로사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 듯하며 이러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불인승처분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까지는 생각하셔야 할 듯합니다. 그리고 과로사 등에 대한 산재보상 등에 대해서는 일반인이 쉽게 접근,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이므로 다소의 비용을 소요되더라도 공인노무사 등 법률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노동부가 정한 과로판단기준은 "근로자의 업무량과 업무시간이 발병,사망전 3일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업무보다 30%이상 증가하거나 또는 발병,사망전 1주일 이내에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작업환경 등이 일반인이 정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장기간에 걸친 과로보다는 발병전 1주일 정도 이내에 집중된 과로가 있어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가 쉽다는 것이고 여기서 과로는 단지 업무량 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시간, 당해 업무를 수행함에 따른 책임정도(공기단축이나 장마철에 따른 조기공사마무리 등), 업무상의 스트레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사망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회사관계자, 동료, 가족 등과의 긴밀한 면담(녹음하는 방법이 좋습니다.)을 통해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었던 요인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며, 이과정에서 가급적인면 진술인의 진술서를 받아두는 것도 유용합니다.

과로사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과 사례등은 아래 링크된 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40304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삼촌이 여수 GS칼텍스 아래 하청업체에서 일을 한달전 까지 하셧읍니다. 또 피검사라든지 하라는것은 다하셧고 작년 12월 까지는 정상으로 나오셧는데 최근두세달 동안 16시간 넘게 업무를 하시다가 한달전에 급성간암 판정을 받으시고 투병하시다가 어제 돌아가셧읍니다.
>제가 물어 보고싶은것은 이러한 경우에 산재 처리가 되는가 입니다. 꼭좀 빨리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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