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5.03 10: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순히 업무량이 증가됐다는 이유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근로시간이 주당 평균 56시간을 초과하거나 근로조건이 2할이상 하향되었을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2할이상 하향되었다는 것은 증명하가기 쉽지 않기 때문에 업무강도가 증가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임금체불의 경우도 일정기간 체불이 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37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회사가 어려워서 급여도 일주일 넘기지 않는상태에서 지급은 되지만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은 2달이나 밀려있는상태입니다.
>
>솔직히 이번달 급여는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
>이런상황에서 경리보는 친구가 사직을 하고
>대표이사는 회사가 어려우니 저보고 그일을 하라합니다.
>
>전 전산입력하는 일이 주된 업무인데
>저보고 경리일까지 하라하네요...
>
>이럴경우...
>급여가 아직 한달이상 밀려서 나오지 않았찌만...
>회사가 어렵고 업무가 많아서 사직할경우...
>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
>정말로 답답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주40시간이 노사합의가 없이도 결정이 가능한가요? (취업규칙의 ... 2007.05.11 978
몇일 근무한 임금에 관하여 2007.05.11 1163
☞몇일 근무한 임금에 관하여(중도 퇴사시 임금 지급 문제) 2007.05.11 3119
황당한 비정규직 퇴직금계산법?! 2007.05.11 2815
☞황당한 비정규직 퇴직금계산법?!(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을 ... 2007.05.11 3852
퇴직금에 관한 문의 2007.05.11 719
☞퇴직금에 관한 문의(일방적인 임금 삭감의 효력) 2007.05.11 872
퇴직의사를 2달전에 밝히고 무단결근했는데 고소를 한다하네요. 2007.05.11 2372
☞퇴직의사를 2달전에 밝히고 무단결근했는데 고소를 한다하네요.(... 2007.05.11 3689
해외 구직활동시 실업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2007.05.11 3337
☞해외 구직활동시 실업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2007.05.11 3448
건강보험에 관해서... 2007.05.10 909
☞건강보험에 관해서... (배우자가 직장을 그만두고 소득이 없는 ... 2007.05.11 4750
생산직 시급체계 변경 질문 2007.05.10 1706
☞생산직 시급체계 변경 질문 (임금테이블을 개정하는 경우 신규직... 2007.05.11 2779
62754질문추가요 2007.05.10 693
☞62754질문추가요 (출산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부여 조건) 2007.05.11 1350
해외출장 중 휴일근로시 휴일근로수당 지급 여부 2007.05.10 2143
☞해외출장 중 휴일근로시 휴일근로수당 지급 여부 2007.05.11 3215
고소 고발에 대하여 2007.05.10 908
Board Pagination Prev 1 ... 2756 2757 2758 2759 2760 2761 2762 2763 2764 2765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