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5.03 10: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순히 업무량이 증가됐다는 이유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근로시간이 주당 평균 56시간을 초과하거나 근로조건이 2할이상 하향되었을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2할이상 하향되었다는 것은 증명하가기 쉽지 않기 때문에 업무강도가 증가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임금체불의 경우도 일정기간 체불이 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37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회사가 어려워서 급여도 일주일 넘기지 않는상태에서 지급은 되지만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은 2달이나 밀려있는상태입니다.
>
>솔직히 이번달 급여는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
>이런상황에서 경리보는 친구가 사직을 하고
>대표이사는 회사가 어려우니 저보고 그일을 하라합니다.
>
>전 전산입력하는 일이 주된 업무인데
>저보고 경리일까지 하라하네요...
>
>이럴경우...
>급여가 아직 한달이상 밀려서 나오지 않았찌만...
>회사가 어렵고 업무가 많아서 사직할경우...
>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
>정말로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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