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h9020 2007.05.03 10:38
저는  노동조합의 대의원 입니다.
얼마전  조합회의에서 공개 결정된 2007년노동조합측 단협개정안을 작업장에 계시하였다는
이유로 사측에서는 경위서를 써라고 하였고 조합에서는 위원장의 명령하에 이루어진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다 쓰지마라고 하여 쓰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제 사측에서는 사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공공연히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면직시킨다고 합니다.
정말 징계면직 사유가 될수있는지 묻고십습니다..
참고로 단협안은
제12조 사내홍보 활동
1. 조합원은 회사계시판을 자유로이 이용할수 있다( 단, 회사에 통보 한후 게시한다)
2. 회사는 자유로운 사내 홍보 활동을 보장 한다.
3. 회사는 조합과 관계된 각종 집회의 유인물, 인쇄물의 게시와 배포의 자유를 인정 한다.
   (단, 조합의 승인없는 유인물은 인정하지 않으며 시행시는 사전에 통보 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이번 계시물은 제가 계시하기 5일전에 조합에서 사측으로 통지된 사항 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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