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5409 2007.05.03 13:48
수고많으십니다...

우리 회사의 경우 입사하는 시점부터 다음 해까지 총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두해에 걸쳐 15일을 나눠 쓰라는 경우죠...
첫해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음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편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 1년 미만 근로후 퇴사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을 경우 (ex. 2개월 근무 후 퇴직) 미리 부여한 15일의 연월차휴가에 대해 퇴직시점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 건지 궁금합니다.

회사 전산 시스템상으로나 회사의 계산 및 관리 편의를 위한 방법으로 입사 첫해에 연월차 휴가를 부여했다고는 하나 이렇게 중도 퇴사해 버리게 되는 경우 참으로 난감하네요...

이에 대한 명쾌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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