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5.07 10: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업이 폐업 등의 사유로 지급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를 대신하여 정부가 3개월간의 체불임금, 3년간의 퇴직금 범위안에서 체당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체당금제도라 합니다.
이렇게 체당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범위한도내의 체불급여(3개월 월급, 3년 퇴직금)의 임금채권은 국가를 대신한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로부터 대위를 받습니다만, 체당금의 한도에 있지 아니한 체불임금은 여전히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민사상의 방법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시효3년 한도내에서)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노동부로부터 회사가 폐업등으로 지급능력이 전혀 없다는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도산등사실인정'이라고 합니다) 즉 아무나 정부에서 지급해주는 것이 아니라, 노동부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기업의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급해줍니다. 이러한 도산등 사실인정을 결코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체당금 해결방법>코너를 충분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budo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에 진정서 => 민사, 재산가압류 상태입니다.
>
>말은 이번에 이번에... 언제나 말로만...
>
>이젠 신용이 안가는상태이구요
>
>노동부에서는 2차소환때 4월까지 해결이었는데
>
>해결이안되었네요. 이번에도 말로 5월에 꼭 해결해준다고 말은하는데
>
>믿음이 안가요.
>
>국가에서. 1개월~ 3개월의 월급을 신청하면 받을수있다는데
>맞는 내용인가요?
>여기에 필요한 서류가 무었인지 궁금합니다.
>
>혹시... 국가에서 200백만원을 받고
>총 받아야할 금액이 400백만원이면...
>200백만원은 포기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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