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5.04 07: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교대제 근로를 실시하는 사업장에서 교대제근로의 패턴을 변경하지 아니한채 종전의 근로시간을 주44시간에서 주40시간제를 변경한다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시듯 2교대제를 그래도 유지한다면 명목상 소정근로시간만 줄어드는 것에 불과할 뿐 실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교대사업장에서 주40시간제 실시를 통해 실근로시간의 변경효과를 노리고자 한다면 교대제 방식을 3교대 방식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이러한 교대제방식의 변경을 함께 고민하지 않고 단지 명목상의 근로시간만 변경하는 방식을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합리적인 노무관리 방식이 아니라고 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사의 근무 방식은
>
>주간 : 09시~18시 : 2일간 각8시간 근무 휴게시간 1시간 총 9시간
>야간 : 18시~익일 09시 : 2일간 각11시간 근무 휴게시간 4시간 총 15시간
>비번, 휴무
>
>이렇게 6일 주기로 3조 2교대로 운영됩니다.
>
>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표에는 연장근로,휴일근로등 시간외 근로수당의 항목이 전혀 없이 계약서에는 연봉으로 명세표에는 기본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후에 알았지만 모든 수당이 포함 되어 있다고 합니다.
>기본급이 높기때문에 보험료라든지 등등 세금이 많이 나가죠...
>
>여기까지는 그냥 말 없이 그냥 지내왔습니다.
>
>문제는 6월1일부로 주40시간 근무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저희같은 교대근무자들은 적용을 할래야 할 수 가 없습니다.
>단지 월차를 폐지하고 15일의 휴가와 연봉의 4% 5일근무로 인한 시간외근로수당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봐야 월차 폐지해서 월차 수당 정도 나오는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시간이 줄어든것이 아니라고 보는데요.....
>
>이럴경우 정상적인 근로기준이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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