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5.03 18: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월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밝히고 있듯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입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구법 제54조)에 따른 주휴일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서로 다른 차이점은 근로자의 날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개근여부와 관계없이 유급휴일로 인정된다는 점입니다.그리고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서로 같은 점은 근로기준법 제56조(구법 제55조)에서 정한 휴일근로가산임금을 적용받는다는 점입니다.

1일 6시간, 1주 3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유급휴일인 5월1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5월1일 유급휴일에 따른 당연분 임금(6시간*5000원)과 휴일근로당연분 임금(6시간*5000원)과 휴일근로가산임금(6시간*2500원)을 지급받음이 맞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공휴일과 토요일, 일요일에 각각 1일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5월1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5월1일이 근로계약기간 범위내에 있는 경우라면 비록 일용직이라도 유급휴일처리함이 타당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위 단시간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유급휴일에 따른 당연분 임금(8시간*5000원)과 휴일근로당연분 임금(8시간*5000원)과 휴일근로가산임금(8시간*2500원)을 지급받음이 맞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의 날 부여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3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 주3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근무조건이 아래와 같을 경우,
>
>    5/1에 6시간을 근무했을 경우의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
>    근무조건 : 월-금 매일6시간 근무
>               시급은 5,000원
>
>2. 공휴일 및 토,일요일에 근무하는 직원이
>   5/1에 8시간 근무했을 경우의 급여는?
>
>   근무조건 : 일8시간근무 주2회 또는 주3회(공휴일이 있는 주) 근무
>              일급 3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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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무명씨 2007.05.14 13:27작성
    주 15시간 미만 초 단시간 근무자의 경우 주휴일, 퇴직금 등이 예외로 되어이쓴것으로 압니다.
    근로자의 날 휴일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미지급해도 무방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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