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개 이상의 직장에서 근무를 했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수습기간, 아르바이트, 시급제등 명칭에 상관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속기간에 합산하여 계산을 하게 됩니다.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후에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군생활10년 이상을 하게되면 전역전 1년동안 직업보도교육 이라고 해서 사회적응 및 취업준비를 할수 있는 기간이 주어집니다.
>
>이 취업보고 기간중 취업이 되어서 수습기간을 약 7개월 정도 거쳤으며 교통비 명목등으로 50만원을 받았으며 기타소득세를 납부하였습니다.
>
>그런데 현재 직장이 인수합병이 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현 직장에서 퇴직금 계산시 수습기간 동안 군에서 봉급을 받았기 때문에 수급기간 7개월은 계속근무년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여 퇴직금을 줄수 없다고 합니다.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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