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srl 2007.05.11 03:16
작년 10월달에 입사하였는데 퇴직금이 별도로 없고 연봉을 12개월로 나눠서 1,840,000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경리가 그만두면서 노동청에 진정을 내어 퇴직금을 지급받자 다른직원들도
그만두면서 진정을 할까봐 현재 남아 있는 직원들의 연봉을 13개월로 나눠서 지급하고 저는
1년이 되지 않았는데 5개월정도 퇴직금을 미리 받은거라고 이번달부터 2달분을 퇴직금조로 더 떼어서 1,530,000원 정도를 받았고 나중에 1년이 지나면 퇴직금을 준다고 합니다.
외벌이인데 갑자기 300,000원이라는 돈을 줄여서 주니 참 황당합니다.

입사할당시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고요 달달이 급여명세서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월급을 다른방식으로 주면서도 별도로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럴경우 노동법에 위반이 되는지 궁금하고
만약에 위반된다면 1년이 되기전에 원래 받던 급여의 차액을 받을 수 있는지 또
1년후에 그만 둘경우 원래 받던 급여의 차액과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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