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5.11 10: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초 근로계약한 임금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삭감을 하였다면 이는 무효가 되며 삭감된 차액은 체불임금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삭감된 이후 근로자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암묵적 동의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삭감된 임금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삭감된 금액에 대해서 지급을 사업주에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는 방식에 대해서 과거에는 일정요건만 갖추면 이를 적법한 중간정산으로 인정하였으나 현재는 요건을 엄격하게 변경하였습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추후 퇴사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95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작년 10월달에 입사하였는데 퇴직금이 별도로 없고 연봉을 12개월로 나눠서 1,840,000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경리가 그만두면서 노동청에 진정을 내어 퇴직금을 지급받자 다른직원들도
>그만두면서 진정을 할까봐 현재 남아 있는 직원들의 연봉을 13개월로 나눠서 지급하고 저는
>1년이 되지 않았는데 5개월정도 퇴직금을 미리 받은거라고 이번달부터 2달분을 퇴직금조로 더 떼어서 1,530,000원 정도를 받았고 나중에 1년이 지나면 퇴직금을 준다고 합니다.
>외벌이인데 갑자기 300,000원이라는 돈을 줄여서 주니 참 황당합니다.
>
>입사할당시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고요 달달이 급여명세서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월급을 다른방식으로 주면서도 별도로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
>이럴경우 노동법에 위반이 되는지 궁금하고
>만약에 위반된다면 1년이 되기전에 원래 받던 급여의 차액을 받을 수 있는지 또
>1년후에 그만 둘경우 원래 받던 급여의 차액과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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