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5.11 14: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을 근무했을때 발생하게 됩니다. 주5일제 사업장의 경우 15일, 2년 근무시 마다 1일씩 가산되어 지급됩니다. 05년 6월부터 06년 6월까지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게 되며 06년 6월부터 07년 6월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만 귀하가 중도에 퇴사를 하였기 때문에 이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제 근무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 6월 1일 입사를 하여, 2007년 4월 30일 퇴사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최초 1년에 해당하는 연차수당(15일분)은 입금이 되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11개월에 해당하는 연차수당(11일분)도 수령할수 있나요?
>아님, 2년 만근이 되지 않았으므로, 2년차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은
>수령할수 없나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산전후휴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2007.05.12 3584
더욱더 자세히 알고싶어서요 2007.05.11 756
☞더욱더 자세히 알고싶어서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실업급여) 2007.05.12 1760
퇴직금산정기간문의입니다 2007.05.11 725
☞퇴직금산정기간문의입니다(재직기간중 단시간근로자 기간이 포함... 2007.05.11 1311
출산휴가 마지막30일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 가능한가요? 2007.05.11 3717
☞출산휴가 마지막30일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 가능한가요?(산전후... 2007.05.11 10568
근로자의 날 교대근무자 휴일근무수당 2007.05.11 5386
☞근로자의 날 교대근무자 휴일근무수당(휴일근로가산수당 발생여부) 1 2007.05.11 3906
동거를 위한 주소지 변경 사유- 주소지 이전, 사직 시기? 2007.05.11 1703
☞동거를 위한 주소지 변경 사유- 주소지 이전, 사직 시기? 2007.05.11 3529
주40시간제일 경우 연차수당지급문의 2007.05.11 1097
» ☞주40시간제일 경우 연차수당지급문의(1년 미만시 연차휴가 발생... 2007.05.11 1516
주40시간이 노사합의가없이도결정이 가능한가요? 2007.05.11 562
☞주40시간이 노사합의가 없이도 결정이 가능한가요? (취업규칙의 ... 2007.05.11 978
몇일 근무한 임금에 관하여 2007.05.11 1163
☞몇일 근무한 임금에 관하여(중도 퇴사시 임금 지급 문제) 2007.05.11 3115
황당한 비정규직 퇴직금계산법?! 2007.05.11 2809
☞황당한 비정규직 퇴직금계산법?!(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을 ... 2007.05.11 3852
퇴직금에 관한 문의 2007.05.11 719
Board Pagination Prev 1 ... 2752 2753 2754 2755 2756 2757 2758 2759 2760 2761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