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ngim 2007.05.11 09:44
수고가 많으십니다..

실업급여를 받고있는 중에 취직을 하여 근무를 4/6~4/10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입사시 이사님과의 급여협상은 일급41000원을 하였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급여일인 10에 전화를하여 입금계좌를 알려주고 금액을 알아봤더니 경리과 직원이 하는말이
"임금은 최저임금으로 지급을 하겠다"고하며 "아직도 결제를 올리지도 않았다"고합니다..
그렇다면 이는 중간에 입사한 직원의 임금을 착취하는게 아닌가요..아무리 하루를 일해도 지급을 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회사는 지급을 하지않을 생각이었나봐요~~

실업급여지급분에서는 근무한 일수를 공제하고 실업급여는 지급되니 근무한곳에서는 하루라도 일한임금은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처음입사할때 임금을 41000원으로 정하고 몇일 근무안하고 퇴사를하였기 때문에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지급한다는건 말이 안된다고생각합니다..

임금을 정상적으로 처음에 책정한 41000원으로 받을수는 없는건가요???

수고스럽지만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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