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rclebrot 2007.05.11 13:21
출산휴가 90일 중 앞의 60일은 지원금 135만원과 임금차액을 회사에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 부담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30일은 지원금 135만원 외 임금차액을 받지 못하는데,
이 때에서 국민연금을 똑같이 내야 하는지요?
- 즉 , 이 기간에만 납부예외신청이 적응될른지요?

- 된다면, 납부예외신청서와 휴직원만 쓰면 가능한가요?

(참고로, 출산휴가후 한두달정도 추가 인수인계근무후 퇴직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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